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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제도 적용 시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남편의 첫 육아휴직을 3개월을 사용하고 남편의 두번째 육아휴직을 출생 후 18개월이후에 사용해도 6+6제도 적용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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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명칭 변경)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있음),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1~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육아휴직 분할 사용시에도 각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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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제도 시 남편이 먼저 7월 생후 18개월 이내 A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시작, 아내가 9월 A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할 시, 남편의 육아휴직급여는 7월부터 250-250-300-350인지, 9월부터 250-250-300인지 문의.
신청일 : 2026.04.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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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이며, 지급 수준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단, 통상임금의 100%가 상한액 이상일 때 각 월별 상한액을 지급)합니다. * 월별 상한액(2025년) -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6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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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남편이 출산후 7개월차부터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할때 아내가 1~6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상향된 기준으로의 차액을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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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명칭 변경)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있음),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ㅇ‘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ㅇ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 지급 ①첫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 지급분 발생) ③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분 지급 * 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지급분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 담당 관서(담당자)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답변일 : 2026.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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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26.10월, A육휴 27.1/1~12/31, B육휴 27.2/1~7/31 / 1. A육휴 기간 6개월 증가(~28.6/30), 유급(月 160만원)이 맞는지? 2. 27.2월부터 B육휴 시, 6+6 적용받아 A가 받지 못한 급여 소급 적용 받는지?
신청일 : 2026.10.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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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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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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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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