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를 사용중인데,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현재 35시간 근무에서 30시간으로 변경 희망). 만약, 가능하다면 변경제한 횟수가 정해져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 2026.02.24 15: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 사업주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거부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또한 동법 제19조의 4 제2항에 의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단축시간, 사업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상기 '가'항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69, 2019.5.15. 행정해석 참조)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노사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를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소속기관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 또 이와관련하여, 육아기단축 급여 지급가능의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24 15:2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5.14 09: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5.14 09:50
저는 육아휴직중이며 복귀가 26년8월1일이고 배우자도 육아휴직중이며 복귀가 26년10월1일 입니다 제가 복귀한 26년8월1일에 육아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6.05.27 10:4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6개월이상근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축을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서면통보하고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 협의 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단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단축의 기간: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계산식](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단축기간(출근으로 봄)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4.10.22.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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