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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퇴직하였는데 2025년도 연월차수당은 2026.02.11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받은 수당은 퇴직금에 안 들어가는지요?
신청일 : 2026.0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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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일 : 2026.0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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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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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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