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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퇴사하고 해촉이 되지않아 내용증명으로 말소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서 경력증명서 요청했는데 팀장개인감정으로 발송지연을 총무님께 지시했다는데 방법이있을까요?
신청일 : 2026.02.26 09: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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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 대상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사용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2.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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