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설연휴에 가게 문을 닫았을경우 5인미만사업장 주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2.27 14:44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5인이상사업장적용)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실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바랍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및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2.27 15:04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