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정년시 까지 계속 근로한뒤 정년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3.03 11:3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급자격 확인 및 판단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부서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65세이전에 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이 발생되며, 기타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의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03 12:40
50세 입사하여 67세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이후 즉시 이직시 향후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 만료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신청일 : 2026.04.03 13:23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아르바이트의 성격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판단할 수없고,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03 14:16
정년퇴직 후 15일 후에 재취업하여 약 9개월 취업 후 사표내고 3일 후 다시 재취업하고 9개월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6.06.23 09: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당시(마지막근로일) 만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해당 고용보험이력으로의 실업급여 수혜사실이 없고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만 50세 미만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50일), 3년이상 5년미만(180일), 5년이상 10년미만(210일), 10년이상(240일) * 만 50세 이상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80일), 3년이상 5년미만(210일), 5년이상 10년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답변일 : 2026.06.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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