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규정상 3일전에 휴가 신청서를 내야만 유급휴가가 인정이 되고, 3일 이전에는 신청서가 아닌 사유서를 작성하되 무급 결근처리가 된다고 합니다.따로 취업규칙에는 없습니다. 불법여부 아닌가요
신청일 : 2026.03.03 15:5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대법 1997.3.28., 96누4220) 연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규정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 1992.6.23. 92다7542) -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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