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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6.01.15 퇴사일 2026.02.28 이직확인서 작성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신청일 : 2026.03.04 11:3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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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이직확인서상(붙임 서식 참조) “평균임금*산정명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총 금액 중에서 3개월분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예를 들어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1천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때에는 1천만원 ÷ 12개월(해당 12개월의 총 일수) × 3개월(해당 3개월의 총 일수) ≒ 250만원을 상여금에 작성 ○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받은 상여금을 근로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뒤 3개월 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됨 * 예를 들어 이직일 6개월만 근로했던 자에게 5백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때에는 5백만원 ÷ 6개월(해당 6개월의 총 일수) × 3개월(해당 3개월의 총 일수) ≒ 250만원을 상여금에 작성 -다만, 중간에 휴직사유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모바일상담은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 권한이 없는 바, 부득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에 그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개별 이직확인서 작성 등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및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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