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수당지급과 남은 연차 사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3.05 10:4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답변일 : 2026.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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