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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이 되기 전 향후 발생될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3.05 15: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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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선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 등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놓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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