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중도 퇴직 시에는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 중도퇴사하는데 실제 근로시간만 준다고해서요
신청일 : 2026.03.06 10: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액=월급액 / 역일수*1월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 전 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한다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06 10:43
9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10월 13일에 퇴사예정이고 수습기간입니다. 10월에 5일과 9일이 쉬느날(대체공휴일,한글날)인데 급여를 실제로 일한날(검은색글씨)만 주게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신청일 : 2026.10.07 13:3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이란, 1개월의 일정액 급여가 정해진 경우, 중도입사 및 퇴사 등으로 한달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일할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규 등에 정해져 있다면 사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할 계산액= 월급액/해당 월일수x근무일수(유급,무급일수 모두 포함) (2) 평일(유급일수)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액=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x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실 근로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10.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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