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쓰고 퇴사 하고싶은데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을수 없을까요? 꼭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받아야하나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대포통장명의인으로 등록되어서 만들수가 없어요
신청일 : 2026.03.06 16:0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시행: 2022.4.14.)> -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답변일 : 2026.03.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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