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00만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에서 이전 3개월 통상임금에서 출산휴가 정부 급여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기존 회사에서 받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신청일 : 2026.03.09 11:5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025.1.1. 이후 일반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지원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09 13:1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