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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이 전혀 없이 0원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회사 납입액도 없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6.03.09 13:0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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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답변일 : 2026.03.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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