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3월 15일 연차 발생, 4월 30일 퇴직시, 퇴직자는 퇴직 전에 모든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09 15:45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다만 연차는 계속고용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 발생된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귀하께서 기 제출하신 사직서의 퇴직일 조정이 가능할지는 사용자와 논의하셔야 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와 사용자간 퇴직일 변경(연기)에 합의한다면 퇴사 전 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시면 될 것이나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저희 상담센터는 실무처리 기관이 아닌 관계로 귀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노사간 이견이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어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소속기관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답변일 : 2026.03.09 15:48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