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휴가 29주 부터36주이전까지 2주에한번 37주이후부터 주에 한번으로 명시되어 있어 36주 1일차부터 36주 6일까지는 태아검진 사용 불가한 기간이라고 해서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6.03.10 10:1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 이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답변일 : 2026.03.10 10:30
태아검진휴가 외에 태아문제로 인한 검진을 매주 1회씩 대학병원으로 다녀야하는데 진단서 있으면 사업장에 제출하여 매주 1회씩 반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6.25 09:4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어려움에 대한 입증도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시 '반차' 등 시간 단위 부여 여부, 방법 등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바, 노사 간 합의 등으로 연차휴가를 '반차' 등의 시간 단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시간 단위 휴가 사용과 관련한 요건·기준, 사전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 등 운영 방법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반차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6.25 09:5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7.15 15: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7.15 16:37
출산휴가 시작 전, 잔여 연차 소진 기간에도 태아검진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월~금 연차4.5개+태아검진반차0.5개 사용 후 다음주 부터 출산 휴가 시작 이렇게요.
신청일 : 2026.07.30 09:4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취지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면 될 것이나 필요한 시간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7.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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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8.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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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8.04 17:23
태아검진휴가를 이전에는 사용안했고 22.3주차에 한번 26.3주차에 한번 사용했는데 29주부터는 2주에 한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혹시 29.0주차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8.10 09:0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태아검진시간은 다음 주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이때,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고위험 임신인 경우는 법에서 정한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답변일 : 2026.08.10 09:10
난임병원에다니고있습니다 . 만38세 당료가있으며, 임신확인서 발급받앗고 임신검진 일주일1번씩 하는데 검진휴가지원도 가능한건가요?
신청일 : 2026.08.19 09:3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소개 → 정책안내 →대상자별, 분야별 정책을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책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며, 각 정책자료별 사업내용, 지원요건, 관련혜택 등 관련 정보와 문의처 등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19 10:33
만 35세 이상 쌍둥인 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1. 라.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횟수를 초과 실시할 수 있는데, 별도 신청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요?
신청일 : 2026.08.28 13:4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전술한 바와 같이 법상 임신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태아검진 휴가 신청 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정해진 대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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