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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기업,남편:공무원. 25년 10월~26년 3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 중이며, 남편이 26년 5월~ 27년 5월(1년)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6+6 에 의해 본인의 육아휴직비 상승분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12 10: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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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4.1.1. 이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부( 또는 모)가 사용한 개월 수에 대하여 첫번째 사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1)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명칭 변경)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부부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해 6+6 특례 급여 지급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 지급
답변일 : 2026.03.12 10:3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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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먼저 육아휴직 진행하고, 사기업 인원이 뒤에 육아휴직 진행하였을때 앞서 진행한 공무원이 6+6 육아휴직 수당 소급 진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8.27 11: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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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 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명칭 변경)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부부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6 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해 6 6 특례 급여 지급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 지급
답변일 : 2026.08.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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