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회사 이동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3.12 14: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이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 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 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7.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은 당기(7.1.~7.31.) 후의 1임금 지급기(8.1.~8.31.)를 경과한 9.1.이 됩니다. 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아울러, 사직의 통보 기간 및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사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3.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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