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피보험자)와 공무원(배우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6+6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설명부탁드려요
신청일 : 2026.03.13 11:1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명칭 변경)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부부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해 6+6 특례 급여 지급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
답변일 : 2026.03.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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