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공동대표로 운영중입니다. 건강보험료만 납부중입니다. 올8월 출산예정인데 출산급여 받을수있나요? 작년5월에 유산도 있었는데 받는게 있나요?
신청일 : 2026.03.13 11:43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공통 요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 시 급여 지원 - 요건1) 출산(유산·사산) 사실 확인 - 요건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 예외 사례 규정* *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 등 월 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체 계약기간 고려 ◈ 소득활동 및 발생 인정 서류 ○ (소득활동) 사업자등록증, 근로(용역, 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 ○ (소득발생) - (1인사업자)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다만, 신규 사업 개시 등으로 국세청 신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액 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 ③유형 : 1인 사업자 ○ (대상)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요건)① 사업자등록 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②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 사실 ③ 피고용인 유무(ⓐ고용보험 이력, ⓑ건강보험정보, ⓒ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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