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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월~일을 1주로 삼고있는 회사에서 주중 신청도 가능한가요? 한도체크는 목~일, 월~일 이런식으로 되는지 신청일부터1주 단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13 11: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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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일8시간/주40시간이상,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고,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체한 근로시간의 1배 그대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외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이행한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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