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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에 결혼하고 더 일하다가3월말에 퇴사하고 이제 남편 직장쪽으로 갑니다ㅜ 1시간 20분거리로 가는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가 될까요ㅜ
신청일 : 2026.03.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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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다음에 따라 이직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이직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간(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부양 필요성’은 정년 ,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퇴사 및 결혼, 이사 등의 순서는 행정적인 사실로 순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나, 퇴사 전후 2개월 내 실질적인 결혼과 거주지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 결혼 일자, 원거리 통근사유 발생일자와 퇴사일자 기간 동안에 이직을 위한 회피노력이나 생활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단,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2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직일과 결혼식 날짜가 2개월 이내 일 경우 인정) - 결혼식 이후 퇴사시에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를 위한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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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으로 7월 퇴사, 9월 예비신랑 근무지 인근으로 전입 예정입니다. 이사 후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예상되는데, 혼인신고 전 퇴사도 인정 가능한지,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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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근일 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 최대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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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으로 7월 퇴사, 9월 예비신랑 근무지 인근으로 전입 예정입니다. 이사 후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예상되는데, 혼인신고 전 퇴사도 인정 가능한지,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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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다음에 따라 이직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이직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퇴사 및 결혼, 이사 등의 순서는 행정적인 사실로 순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나, 퇴사 전후 2개월 내 실질적인 결혼과 거주지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 결혼 일자, 원거리 통근사유 발생일자와 퇴사일자 기간 동안에 이직을 위한 회피노력이나 생활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단,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2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직일과 결혼식 날짜가 2개월 이내 일 경우 인정) - 결혼식 이후 퇴사시에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를 위한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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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년. 남편이 올해 8월에 이직하면서 내년 4월쯤 이사예정입니다. (내년에 이사가는 이유는 금전적인 비용이 부족해서) 본인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왕복 3시간이상)
신청일 : 2026.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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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사업장의 이전,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하며, -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ㆍ지하철ㆍ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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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7년 4월 / 퇴사 26년 6월 완료 / 배우자와 결혼 전 동거를 위함이며, 동거 위치는 배우자 직장이 동거지 포함 인근 지역 현장에 배치되어 선정 / 사직서 상 자발적 퇴사로 표기되어있으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9.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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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라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3.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이주예정인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답변일 : 2026.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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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월 31일에 이사를 가게 되어 출퇴근 거리가 편도로 2시간이 되었습니다.(기존 사업장 40분) 현재까지 아이들 육아하면서 겨우 버티면서 다녔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금여 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6.09.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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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사업장의 이전,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하며, -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ㆍ지하철ㆍ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사업장 이전서류(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며, - 사업장 이전일 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 최대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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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거주,재직하다가 예비 배우자와 함께 충청도로 터를 잡기로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으로 4시간 거리이고 사직서에 퇴사사유도 결혼(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 곤란으로 썼음
신청일 : 2026.10.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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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라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3.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이주예정인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답변일 : 2026.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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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14일 예비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신혼집에 전입했고, 2027년 3월 27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차로 왕복 168km, 3시간 이상 출퇴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10.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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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첨부1 별표2]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사업장의 이전,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다음에 따라 이직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이직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간(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부양 필요성’은 정년 ,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퇴사 및 결혼, 이사 등의 순서는 행정적인 사실로 순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나, 퇴사 전후 2개월 내 실질적인 결혼과 거주지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 결혼 일자, 원거리 통근사유 발생일자와 퇴사일자 기간 동안에 이직을 위한 회피노력이나 생활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단,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2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직일과 결혼식 날짜가 2개월 이내 일 경우 인정) - 결혼식 이후 퇴사시에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를 위한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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