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월~금(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 토(휴게시간 제외 4시간 근무) 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몇시간 될까요?
신청일 : 2026.03.16 10:26
고용노동부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5일 -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0시간+8시간)×365일÷7일]÷12월 ※ [((8시간×5일)+8시간<주휴일>)×365÷7일]÷12월=209시간 (209시간=208.5714...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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