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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2시간 사용중 9시30분출근 16시30분퇴근 반차4시간 사용시 오전반차 오후반차 시간 궁금
신청일 : 2026.03.16 10: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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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08, 2015.2.17.)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로자가 1일 4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해당 사용일의 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의 경우 6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시 '반차' 등 시간 단위 부여 여부, 방법 등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934, 2003.7.23., 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바, - 노사 간 합의 등으로 연차휴가를 '반차' 등의 시간 단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시간 단위 휴가 사용과 관련한 요건·기준, 사전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 등 운영 방법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반차' 등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464, 2023.3.7.) -모바일 상담은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바,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좌측 상단의 '민원'(민원 이용안내)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3.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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