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과목 모두 작년 (2025년) 12월02일에 교육을 받았는데 총 5과목 모두 연 1회 이상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될 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16 11:18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교육” 검색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1350.moel.go.kr) → 서비스안내 → FAQ → '5대' 으로 검색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 1350) *교육시간 -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강사자격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으로 사업주가 강사로 인정한 자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 1350)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강사자격 : 없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1433-25,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강사자격 : 없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교육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답변일 : 2026.03.16 13:39
근로자 대표외 2명 고용 사업장입니다. 혹시 법정교육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7.24 13:19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교육명입력” 검색
답변일 : 2026.07.24 15:36
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 산업안전교육을 전직원이 연 12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8.05 13:2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에 대하여 문의하신다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며, 다음 경로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방법·시간 등 전반적인 내용 및 QnA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5.6.1. 공포·시행) 반영 ○ 자료경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답변일 : 2026.08.05 14:09
대표자외 근로자 2명이고 올초에 모든교육을 다 받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 평가 관련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반기교육을 또 받으라고 하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9.01 13:4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01 15:27
5인이상의 건설업 사업체의 현장직 관리직 근로자는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6.09.02 13: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여야 하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위 해당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관리감독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 16시간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참조 - 한편, 위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50% 면제 가능하는 등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동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02 16:04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반기에 1.개인정보보호교육 2.장애인인식개선교육 3.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 4.성희롱예방교육 5.괴롭힘방지교육 이수했는데 하반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9.07 15: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교육” 검색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1350.moel.go.kr/home) → 오른쪽 상단 서비스안내 → FAQ → '5대' 으로 검색 일반적으로 우리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교육은 입사일기준으로 주기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교육의 실시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기 교육 실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신규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가입자)에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07 16:47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받았습니다. 1. 건설업 50억미만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급여 사용 가능한지?
신청일 : 2026.09.15 10:0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5 10:07
사회복지시설(요양원)인데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산업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시설장 교육의무인가요 (몇년마다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직원 자체교육은 년 몇번 하면 되는지요
신청일 : 2026.09.30 11:0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에 대하여 문의하신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며, 다음 경로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방법·시간 등 전반적인 내용 및 QnA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5.6.1. 공포·시행) 반영 ○ 자료경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답변일 : 2026.09.30 14:53
화장품 제조업이고 대표 포함 5인인데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되는지요
신청일 : 2026.10.02 10: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자수, 업종* 등을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 안내: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참조(p.65)
답변일 : 2026.10.02 15:05
화장품 제조업이고 대표 포함 5인인데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되는지요
신청일 : 2026.10.02 10:4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며, 다음 경로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방법·시간 등 전반적인 내용 및 QnA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5.6.1. 공포·시행) 반영 ○ 자료경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답변일 : 2026.10.02 14:35
대표자 포함 계약직 1명으로 구성된 음식제조업체입니다. 법정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신청일 : 2026.10.02 13: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우리부(고용노동부) 관련 의무교육은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③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소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02-2100-3025)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 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대상: 5인이상 사업장)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 ③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는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④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 연 1회 이상 /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조의3)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02 17:40
대표자 제외 2인의 근로자 모두가 계약직인 사무실입니다.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 : 2026.10.12 10:0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교육” 검색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1350.moel.go.kr/home) → 오른쪽 상단 서비스안내 → FAQ → '5대' 으로 검색
답변일 : 2026.10.12 10:48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화로 산업안전교육 관련하여 필수로 들어야하는 항목이 6월에 생겻다고합니다 "화재폭발시 대피교육"이라고 처음에는 무조건 방문하여 1시간 교육해야한다는데 맞을까요.?
신청일 : 2026.10.13 15:5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정책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기관 명단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교육” 검색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1350.moel.go.kr/home) → 오른쪽 상단 서비스안내 → FAQ → '5대' 으로 검색
답변일 : 2026.10.13 17:00
2025년 06월01일 부터 산업안전교육에 필수과목으로 화재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2026년 산업안전포탈-안전보건교육 필수사항에는 해당교육이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필수가 아닌건가요?
신청일 : 2026.10.14 09:2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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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10.14 11:3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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