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사업자도 2개가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 모두 수입이 없는데, 휴폐업 신고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3.16 11:4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나.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다. 따라서,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를 신고하게 되며, 해당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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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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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9.22 17:38
신축분양을 위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라나 준공후 이자 연체로 10세대는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4세대중 신탁담보대출받은 은행에서 건물인도명령 소송후 은행에사 관리해서 2세대는 은행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6.09.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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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9.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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