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수입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사업자도 2개가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 모두 수입이 없는데, 휴폐업 신고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3.16 11:40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나.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다. 따라서,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를 신고하게 되며, 해당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16 11:54

질의
사용자사진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9.22 15:55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22 17:38

질의
사용자사진
신축분양을 위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라나 준공후 이자 연체로 10세대는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4세대중 신탁담보대출받은 은행에서 건물인도명령 소송후 은행에사 관리해서 2세대는 은행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6.09.28 09:06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28 10:50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