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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9월1일 입사. 주4일 일4시간근무(9시-13시30분) 단시간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26년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26년12월말까지 총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8개 발생했는데 안 맞는거 같습니다
신청일 : 2026.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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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2.5.10. 입사자의 경우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일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일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일 연차휴가 부여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3.5.10. ~ 24.5.9.: 24.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4.5.10. ~ 25.5.9.: 25.5.10. 16일 연차휴가 부여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3.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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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계사한다면 2021년10.1입사해서 2026년 10.15일 퇴사하려고 하는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6.09.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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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2.5.10. 입사자의 경우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일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일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일 연차휴가 부여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3.5.10. ~ 24.5.9.: 24.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4.5.10. ~ 25.5.9.: 25.5.10. 16일 연차휴가 부여
답변일 : 2026.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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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입사 20250502부터 육아휴가중이고 둘째를낳아 28년1월까지 연장이되었는데 그중연차는 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25년발생연차는 전부사용후 휴직했습니다 26년 27년 연차가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6.09.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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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전부가 발생합니다.
답변일 : 2026.09.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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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입사 20250502부터 육아휴가중이고 둘째를낳아 28년1월까지 연장이되었는데 그중연차는 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25년발생연차는 전부사용후 휴직했습니다 26년 27년 연차가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6.09.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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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 및 2024.10.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경우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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