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DC형 퇴직연금으로 매월 퇴직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월급 지급이 안되는 동안 퇴직연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일 : 2026.03.17 09: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직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산재),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답변일 : 2026.03.17 09:36
"아래와 같은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라는 뜻이 임금은 회사에서 줄 필요가 없지만 월급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신청일 : 2026.03.17 10: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문의하신 산식과 규정의 핵심은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없을지라도,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립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일 : 2026.03.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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