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단축하려고 합니다. 단축하기로 한 시점에 변경전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개월 이상 경과된 이후에 변경된 급여로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3.18 09: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항> <퇴직금 산정방법>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 전 3개월 총일수 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일 : 2026.03.18 09:44
25년10/1일 입사 26년9/30일까지 계약기간 26년7/3일부터 9/30일까지 출산휴가 그럼 퇴직금 받을수 있는가요?
신청일 : 2026.10.15 09:2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 계속근로기간 마감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답변일 : 2026.10.15 11:58
25년8월1일 입사하여 26년7월31까지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였는데 26년10월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햇을경우 퇴직금 산정에 기간이 7월20일~7월31일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6.10.29 15:0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10.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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