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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자21.01.01~26.03.31근무 26.04.01퇴사 24.01.01~24.12.31 26.01월급여 연차16개지급 25.01.01~25.12.31 26.3월급여 17개중2개사용15개지급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6개적용또는 31개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18 11:2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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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우리부는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 다만, 비번일에 절반의 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사용자가 비번일에 절반의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임의로 2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주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고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신청한 경우에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신청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09.07.)
답변일 : 2026.03.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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