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한 비사무직 근로자는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비사무직으로 일반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해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신청일 : 2026.03.18 11:31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1년(사무직의 경우 2년)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사무직의 경우 2년)이 되는 해 연말(12.31)까지 실시하였다면 기간 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5.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이 되는 해 연말(2026.12.31. 또는 2027.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
답변일 : 2026.03.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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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8.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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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8.12 15:50
26년 입사한 근로자는 27.12.31까지 건강검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2년이내에 국가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신규입사자는 필수로 26년에 검진 실시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8.12 14: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입사 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검진으로 입사 이후에 실시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건강진단을 입사 전에 실시하였다면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바,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2 15:55
25.6월 입사한 비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입사 1달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 필수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나요? 27.6월 이내로 받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신청일 : 2026.09.02 11: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02 14:16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한 다음 날 재입사를 하게 된 경우도 건강검진 대상자일까요?
신청일 : 2026.09.08 10:5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을 해당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6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지연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건강진단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9.08 15:01
올해 중간 입사자인 경우 올해 일반건강검진 비대상자이고 내년에 일반 건강검진 받는 것이 맞을까요?? 10월 입사인 경우 내년 10/31까지 받으면 될까요?
신청일 : 2026.09.21 09:4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회계연도 개념으로 중도 입사자의 일반건강진단은 해당년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5.5.31. 입사자의 경우 1년되는 해(25년)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비사무직은 ’26.12.31일까지 실시, 사무직은 ‘27.12.31일까지 실시 1350 모바일 상담은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바,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1 10:28
입사일 2025년 2월 1일 (홀수년 출생자) 의 경우, 2027년 2월 1일까지 검사받으면 되는건가요? 검진실시기간이 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9.21 10:4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을 해당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6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지연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건강진단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9.21 13:29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제품은 작업장 내 msds 비치 대상에서 제외가 맞을까요??
신청일 : 2026.09.21 14:0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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