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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 따른 휴직(육아휴직 아님)후 복직자에 대해 기존 부서의 TO가 없어 동일근무지의 타부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직자는 원래의 부서와 보직으로 배치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신청일 : 2026.03.18 11:4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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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다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여성고용과-558, 2010-08-31)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21.1. 참고) 동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7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사안을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3.18 13:33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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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돌아올 자리가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원을 줄일 예정이라는데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10.01 14: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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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법에는 크게 두 개의 절대해고금지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어떤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중에 행한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84조에 따른 산재 일시보상을 행했을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육아휴직 후 복귀시에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는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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