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근무 09:00~18:00 까지 이고,현재 육아 단축으로 09:00~16:00까지 2시간 단축근무중입니다. 16:00~18:00시까지 원래근무시간내에 연장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3.19 09:31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 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 2015.4.1).
답변일 : 2026.03.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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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8.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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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8.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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