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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26년5월4일~8월1일까지 90일 사용후 출산휴가 기간중 발생한 연차16개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연차 계산은 주말을 포함하나요?아니면 주말을 뺀 평일만계산하나요?
신청일 : 2026.03.19 11:0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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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출근해서 일하기로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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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26.07.26이고, 7/1부터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 기간은 26.07.01~26.09.28 / 육아휴직은 26.09.29~27.09.28 맞나요? 주말포함 맞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일 : 2026.06.01 14: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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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가기간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더라도 역일상 90일 부여함) 2.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사항은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부여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출산휴가기간에 법정/약정휴일 등이 있어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함) 다. 산전부터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출산일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미만의 근로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8개월중 3회 분할 가능, 임신기간중 육아휴직은 분할횟수 제외)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기간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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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26.07.26이고, 7/1부터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 기간은 26.07.01~26.09.28 / 육아휴직은 26.09.29~27.09.28 맞나요? 주말포함 맞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일 : 2026.06.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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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은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6.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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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 출산예정입니다. 사정상 산전육휴>출산휴가>산후육휴를 쓰려는데요, 산전육휴를 9/23까지만 쓰고, 추석지난 후 출산휴가를 9/28일부터 써도 될까요?
신청일 : 2026.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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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며, 자녀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신청한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출산 후에 45일의 휴가기간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출산일 기준 사전휴가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휴가 45일
답변일 : 2026.08.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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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날짜 계산 확인 하려고 합니다. 출산일이 6월 1일이고 출산휴가 종료일이 7월 15일이라 출산일은 제외하고 44일이 되어 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출산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9.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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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출산일 기준 사전휴가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휴가 45일
답변일 : 2026.09.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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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날짜 계산 확인 하려고 합니다. 출산일이 6월 1일이고 출산휴가 종료일이 7월 15일이라 출산일은 제외하고 44일이 되어 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출산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9.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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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출산일 기준 사전휴가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휴가 45일
답변일 : 2026.09.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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