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미리 이사하고 2026년 5월 중 전입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사에도 주소 변경을 할 예정인데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3.19 15:1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다음에 따라 이직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이직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간(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부양 필요성’은 정년 ,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퇴사 및 결혼, 이사 등의 순서는 행정적인 사실로 순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나, 퇴사 전후 2개월 내 실질적인 결혼과 거주지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 결혼 일자, 원거리 통근사유 발생일자와 퇴사일자 기간 동안에 이직을 위한 회피노력이나 생활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단,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2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직일과 결혼식 날짜가 2개월 이내 일 경우 인정) - 결혼식 이후 퇴사시에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를 위한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9 15:19
조금 전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7월 퇴사 후 9월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해도 결혼으로 인한 이사 및 통근곤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6.12 11:26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근일 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 최대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12 11:51
조금 전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7월 퇴사 후 9월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해도 결혼으로 인한 이사 및 통근곤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6.12 11:2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원거리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라면, ①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③결혼날짜 확인서류(예:청첩장,예식장 사용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등) 등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12 13:57
안녕하세요 4월에 전입신고랑 혼인신고를 하고 5월에 1년계약직 만료 후 통근 곤란(편도 3시간반)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10.02 10:3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라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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