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전 40시간 / 통상임금 3,000,000원임. 단축후 30시간 / 통상임금 2,448,000원임. 지급된 금액 585,100원 계산된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6.03.20 09:1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합니다. -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당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1,875,000원[=300만원×(25시간÷40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20 09: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명절휴가비를 단축 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단축 후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6.09.28 09:1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이나, - 우리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4.27.)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 -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5.16.) 다. 즉, 임금 계산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이라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바,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8 10:51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명절 휴가비 지급 대상이 재직 중인 종사자의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 지급일인데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6.09.29 10:2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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