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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3회차 상태에서 상병급여로 전환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정신과 진단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청일 : 2026.03.20 11:0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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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1. 지급요건(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7일 이상의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거부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닐 것 2.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8211; 이후의 수급자격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3. 청구기간 ■ <질병, 부상 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도과 시>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 장기 시>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이 계속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2주 또는 1월 단위로 급여지급일을 정할 수 있음 4. 청구절차 : 상병발생일과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청구절차가 상이하며 가급적 방문을 요함 * 상병급여 청구 이전 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 온라인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일반)청구, 상병급여(출산시)청구 ※ 모바일 경로 : 고용24 모바일 앱 → 개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일반)청구, 상병급여(출산시)청구 상병급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답변일 : 2026.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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