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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DC형 되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해야 하나요 만약 납입 해야한다면 1. 산정식 2. 근거법령. 이렇게 2가지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3.20 11: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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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이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답변일 : 2026.03.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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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기간에도 DC형 퇴직연금을 기준월급을 기준하여 납입해야한다면, 관련 근거법령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8.25 10: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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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quot;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quot;이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 따라서, 부담금 산정기간 중 가족돌봄휴직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식 &lt;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휴업기간)&gt; *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 예를 들면) 2025년 1월~3월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2025년 4월~12월 임금총액÷9월]로 2025년 DC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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