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지급이 반복되지만 아직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충족되지않았습니다. 다음달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혼자 근무하는회사고 거래처 독촉전화도 있고,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퇴사 못하는지
신청일 : 2026.03.20 13:40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3조)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1)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20 14:25
회사가 어려워져 근로자 급여 못 주기 전에 조기퇴사
신청일 : 2026.05.19 14:2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신고) 재직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근기법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진정 제기 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입증자료(예: 급여자료,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등)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처리기간 2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답변일 : 2026.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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