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가 먼저 1년을 쓰고 + 남편이 1년 후 6개월을 쓸 예정이라 EX) 2026.05.01~2027.05.01 아내 (휴직) 남편 (급여) / 2027.05.01~ 아내(복직) 남편 (휴직)일 경우면 육아휴직차액분이 지급이 안되나요?
신청일 : 2026.03.20 15:49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6+6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6+6부모육아휴직제(부모함께육아휴직제) 급여 지원요건은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며,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단, 월별 상한액 아래 참조), *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신청방법은,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한 바,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후 사후지급금을 포함하여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 7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지급
답변일 : 2026.03.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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