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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11일이 야간근무입니다. 야간은 19:00~다음날 08:00까지 근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2일 오전 08:00에 퇴근입니다 6월11일에 14:00~18:00까지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공가(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23 09: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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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1993-06-29 근기 01254-1426, 1980-11-12 법무 811-29497),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향토예비군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1982.3.24. 근기1455-8213)이라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상기 행정해석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16:00 ~ 01:00) 내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유급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일방적인 연차휴가 소진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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