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에서 부산 출장 감 부산으로 이동 시 상사가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오라함 일요일 6시 부산 숙소에서 만난 후 숙소이동함 원래 근무는 주말 공휴일 휴무 날임 이 경우 이동시간도 근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신청일 : 2026.03.23 14:5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장 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관하여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 사업장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장근로시 이동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관련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수사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판단 및 노무관리 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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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3.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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