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다녀오고 한달정도 근무 후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퇴직금 적립하는 평균임금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25.11.19~26.2.15, 근무 26.2.16~26.3.31, 육아휴직 26.4.1.~26.9.30
신청일 : 2026.03.23 15:37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등)에 따르면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 이때 휴직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컨대 월 30일중 12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환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출산휴가기간도 동일합니다.
답변일 : 2026.03.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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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8.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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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8.19 14:22
2025-08-11 입사, 2026-08-10 퇴사하여 퇴직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중 2026-07-10~2026-07-19 동안 유산/사산휴가(10일)를 사용한 경우 2026-07-09부터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6.09.04 15: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항> <퇴직금 산정방법>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 전 3개월 총일수 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일 : 2026.09.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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