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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휴직기간이끝나고복직하지않고연속휴직으로둘째출산및육아휴직까지사용중이신데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을첫째-3개월단위(50%)먼저하고둘째휴직끝나고복직후6개월뒤에첫째-잔여50%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25 11:5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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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제척기간에 따라 (나머지 50%금액)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적용례: 22.7.1. 시행,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
답변일 : 2026.03.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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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추가부여받아 총 1년6개월을 사용하게되면 사업주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도 지원금신청기간을 1년6개월 입력해서 지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추가부여기간은 제외인가요?
신청일 : 2026.03.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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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장려금 최대 지원기간) 1년 6개월 ('25.2.23. 개정)
답변일 : 2026.03.25 16:15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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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신청 시기 관련 문의입니다 3개월마다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한꺼번에 '3개월단위'항목 선택하여 신청하면 50% 다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6.05 11:2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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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 50%)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육아휴직등 종료 후 1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② 대체인력지원금 → 업무인계기간 제척기간도 동일하게 적용 (나머지 50%)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②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휴가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26.1.1.이후 대체인력 채용시 100분의100을 지급 * 육아휴직자 복직시 1개월 인수인계기간 ('26.1.1.시행)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③ 업무분담지원금 (100분의 100을 지급) → 육아휴직('25.1.1.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답변일 : 2026.06.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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