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육아휴직급여 신청 15일이 지났는데 현재 미처리 상태입니다. 빨리확인해주세요
신청일 : 2026.03.26 10:33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26 10:40

질의
사용자사진
2026.09.29 출생 엄마 육아휴직 2026.11.30~2026.08.30 통상임금 395만원 아빠 육아휴직 2027.03.01~2027.08.30 통상임금 200만원 육아 휴직일경우 각각 월별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14 13:57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명칭 변경)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있음),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1~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ㅇ‘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ㅇ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 지급 ①첫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 지급분 발생) ③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분 지급 * 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지급분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 담당 관서(담당자)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답변일 : 2026.08.16 19:21

질의
사용자사진
제가 1년, 남편이 1년 육아휴직 사용했는데, 추가로 6개월 더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는 무급인가요?
신청일 : 2026.08.21 10:31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6개월 연장 육아휴직기간 또한 법정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8.21 10:44

질의
사용자사진
육아휴직급여신청시 2항 급여신청기간 중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란에 지급받은금액이있는데 이금액이 세전금액으로입력하는건지 통장에 입금된금액을 넣는건지 합산도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6.09.15 15:06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해당기간 내 지급받은 금액(지급 예정인 금액 포함) 기재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기재
답변일 : 2026.09.15 15:28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