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에 현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가입된 상태에서 66세 정년으로 퇴사 후 한달이내 다른회사 재 취업할 경우 향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26 14:0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제2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②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 15.> ○ 따라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됨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적용 제외된 사람은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 이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 한편,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수급자격 요건 충족 시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종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
답변일 : 2026.03.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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