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사유로 최저임금에서 10%를 제하고 돈 주는 거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3.26 15:2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는 통계청(www.kostat.go.kr)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3.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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