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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기 단축근무(2시간)을 사용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는 15개*6시간 인가요? 15개*8시간인가요? 단축근무 시 사용했을때는 1개*6시간인가요? 발생이 8시간이고 사용이 6시간차감이라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
신청일 : 2026.03.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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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의 개정(2024.10.22.부터 시행)으로 2024.10.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 2024. 10. 21.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2024. 10. 22.에 사용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우리부는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고,(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07-18.)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임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귀 질의 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만약 일 5시간으로 육아기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일단위’ 연차는 8시간에 해당하고 단축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시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여 3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시간단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추후 3시간으로 사용하거나 (귀 사업장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시간단위 사용이 어렵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권해석 등에 관하여는 모바일상담으로는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 등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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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연차 주40시간-&gt;주25시간 육아기단축시 연차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 120시간 &divide; 5시간 = 24회(24일) 사용 or 5시간을 일단위로 환산하여 0.625일 &times; 24회 = 15일 해도 되는건지, 어떤 근거인지도
신청일 : 2026.07.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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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해서는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사용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은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일 8시간 근로자가 일 5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5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미사용한 3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시간단위로 추가로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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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20시간(8시간x15일)인데, 육아기 단축근로자 120시간(6시간x20일)이면, 종일(1일) 휴가가 5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때는 시차(출근 필수)로만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해석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7.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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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휴가) 가.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 육아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연가사용촉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미사용 연차일수 전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함에 있어서 휴직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사용기간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없다면 적법한 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육아휴직 복직 이후 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gt;기관소개&gt;조직안내&gt;소속기관&gt; 관할 노동청 클릭&gt;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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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20시간(1일 4시간) 근무하고 있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단축 전 주 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발생되나요?
신청일 : 2026.08.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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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의 개정(2024.10.22.부터 시행)으로 2024.10.22. 이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 2024.10.21.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2024.10.22.에 사용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개정법 시행전에 시작하여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경우라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x27;24.10.22. 이후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2024.10.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8.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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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를 월요일 2시간, 화요일 3시간만 사용하여 주 5시간만 1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회사에서 100% 지급인거죠 ? 그럼 퇴직적립금과 명절상여금, 기타 수당도 100% ?
신청일 : 2026.08.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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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우리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quot;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quot;이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 따라서, 부담금 산정기간 중 &#x27;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x27; 등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식 &lt;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휴업기간)&gt; *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 예를 들면) 2025년 1월~3월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2025년 4월~12월 임금총액÷9월]로 2025년 DC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8.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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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육아기단축근무시작. 25.8.8일 연차발생 26.8.7일 연차소멸. 26.4~7월까지 연차5개 사용. 회사에서 연차8시간 차감하여 총 16.5시간 초과 차감되었음. 미사용수당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9.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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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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