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 3개월을 계약하고 업무를 진행 중이었는데 계약종료 10일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구두로 서면 통지서없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혹 몰라 계약기간도 계산을 해보니 88일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까요
신청일 : 2026.03.27 09: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은,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시간급 임금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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