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입사 26.1.31퇴사 입니다. 1월 급여에 연차수당 (1년미만 월차 5개, 1년이상 연차 15개 총 20개)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임금에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신청일 : 2026.03.27 10: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대한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그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단,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답변일 : 2026.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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